본문 바로가기
지식과 정보 공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 비교 그리고 탄핵 후 대선 절차

by 부자 행머 2025. 2. 19.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탄핵은 2016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탄핵 사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인사 및 정책 결정에 개입할 권한을 넘겼다는 의혹
  2. 헌법과 법률 위반: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

2. 탄핵 절차 및 과정

(1)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었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탄핵 결정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8:0)로 탄핵을 인용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3)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으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3.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제도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4.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

  1. 탄핵 소추안 발의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300명 중 151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 발의 가능
  2. 국회 본회의 표결
    •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시 탄핵 소추안 가결
    • 탄핵 소추안 가결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
  3.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후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 인용, 그렇지 않으면 기각
    •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됨
  4. 대통령 선거
    • 탄핵이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

5.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

(1) 비상계엄 시도와 탄핵 소추안 발의 (2024년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2) 국회 탄핵 소추 의결 

  •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되어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개시

  •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탄핵 심판을 개시했다.
  • 변론이 진행되며 2025년 2월 19일까지 9차 변론이 끝났다.

(4) 10차 변론 후 탄핵 판결 예상 (2025년 3월 초~중순 예상)

  • 10차 변론이 끝난 후 2~3주 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됨.
  • 만약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됨.(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8명임)
  •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함.

6. 탄핵 후 대통령 선거 절차 (2025년 기준)

만약 2025년 3월 초~중순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예상: 2025년 3월 10~20일경)
    •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됨.
    •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선거일까지 직무를 수행함.
  2. 대통령 선거 공고 (2025년 3월 20일~25일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할 것을 공고.
  3. 대선일 지정 (예상: 2025년 5월 10일~20일경)
    • 탄핵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선거를 해야 하므로, 2025년 5월 중순경 대선 실시
    • 통상 선거일은 수요일이므로 2025년 5월 14일(수) 또는 5월 21일(수)이 유력.
  4. 대통령 당선자 확정 및 취임 (2025년 5월 말~6월 초)
    • 대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당선되며, 당선 후 즉시 대통령으로 취임.

5.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보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2025년 3월 초~중순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5월 중순경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2025년이 되면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생겼다면, 국민들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